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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건물내 입주한 임차인 공간내 인사사고시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의무건.
- 2024-06-13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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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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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임대인 건물내 샤워시설
- 사고일시 : 무 - 사건의 경위 :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샤워시설내 전도사고 등 발생시 임대인이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임차인이 샤워시설 임차계약을 통해 임차인 소속 직원들만 사용하길 원하는 상황으로, 이후 사용중 임차인 직원의 전도사고로 사고 발생시 임대인이 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 손해의 내용 : 배상책임 - 증거유무 : 사고발생시 주변 증인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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