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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 부주의로 인한 쇼파손상
- 2024-06-14 1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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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글쓴이 | kha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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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가정집
- 사고일시 : 24년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빌라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이며, 전등이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전구 품명을 물었고, 해당 품종 단종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등 자체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집주인이->관리사무소에 금액 입금) . 전등교체전에 두꺼비집을 끄고 교체를 하는게 어떠냐 물어보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괜찮다며 전등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꽃이 튀어 주변에 있던 산지 얼마되지 않은 쇼파에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구멍은 10개 전후 ) 해당 쇼파소재는 패브릭 재질로 수리가 불가능 하다는 가구점 답변을 받아 해당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그 후로 사과 하나 없이 일주일동안 묵묵부답 대응 후 받은 내용이 법적으로 알아보았지만 50만원 배상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쇼파손상 - 증거유무 :유 5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이 피해 보상 금액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문제는 관리사무소라는 관리자 대표가 가정에 피해를 끼치고 대응하는 태도가 정말 너무 기분이 불쾌합니다..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전자소송까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승소할수있을지 문의드리며,, 전자소송까지 가기전에 합당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쇼파금액 169만원 구입 후 배송일: 23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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