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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명의 사기 및 횡령사건
- 2024-04-12 14:00:21
6
조회수
41
글쓴이 | 김성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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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사기 고소장 작성대리 의뢰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던 지인이 사업을 제의하면서 자신이 따로 회사를 차리고 저에게 월급을 주겠다 현장업무만 봐달라고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자신이 만들 수 없다고 저보고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알고지낸 사이였기에 믿고 저의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었고 실제 사업체 운영은 지인이 하며 저는 현장업무만 담당하며 월급을 받았는데 어느순간부터 월급이 밀리더니 체납고지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이게 물어보니 자신이 세금납부하는데 실수를 해서 그렇다며 자신이 다 해결중이다 라고 하였는데 체납고지서가 독촉고지서가 되고 금액이 커지니 지인은 자신이 해결중이라고 걱정말라고 하더니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하였습니다. 업무하던 거래처에 확인해 보니 거래대금도 미지급된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세금으로 내야 할 돈과 거래처에 지급해야할 돈을 모두 횡령해서 잠적한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미납된 세금총액만 1억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당장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분할납부를 약속하고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따로 납부중에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고 해당 지인이 실질사업주인것을 증명하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실질사업주인 사기피의자에게 세금을 넘기고 싶습니다. 이에 [고소장 작성대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의뢰비용은 평균 어느정도가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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