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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누수) 계약해지
- 2024-06-16 1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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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ooos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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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에 대한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2023년 6월 입주 2023년 7-8월 장마철 때문에 집안에 물이 들어옴 (바닥 누수) 2023년 10월 수리 1차 진행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음 계속 보일러로 말려야했습니다. (보일러 요금 상승) 여태까지 회사시간 다 뺏기고 개인시간도 다 뺐습니다. 2024년 03월 수리 2차 진행 ( 제 일정 모두 취소하고 공사 시작) 2023.05월 누수 시작 (바닥에 물이 를러나와 수건으로 다 닦고 막고 하다보니 걸레가 됨) 2024.04월 청년전대세출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은행 전화를 받아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걸 확인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임대인이 계약한 사람의 시어머니였고, 계약자는 며느리였던것) 어머니가 시골에 있어 전화를 못한다고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 상승 및 저희 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니 임대인이 언성 높이며 저희 어머니께 왜 나서냐며 협박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임대인이 계약 파기 원한다고 요구하였음. 저는 당장 못나간다고 말하였고, 제가 법적조치하려고 준비하는데 임대임이 은행에 연락을 받고 뜬끔없이 미안하다며 불편함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이유없이 태세변환) 2023.06월 누수와 별개로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지만, 별개로 누수가 계속되어 결국 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하겠다고 이사비 및 복비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음 임대인은 계약 해지하고 이사 가도 된다고 하였으나 이사비와 복비는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사하고 약 1년동안 누수로 고생했는데 피해보상 받겠단것도 아니고 이사비와 복비만 청구하는데 주지 못하겠다는 임대인의 의견을 반박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집주인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누수 사진 영상 증거 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비 및 복비 청구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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