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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타다 다쳤는데 보상처리가 너무억울합니다.
- 2024-06-18 21:13:08
0
조회수
28
글쓴이 | 태의아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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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전거도로
- 사고일시 : 2023년8월 - 사건의 경위 :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저녁7시경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타다가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공사를안하고 임시로철판을 덮어 놨는데 움푹들어간 철판을 자전거로 지나다 넘어져서 무릎과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전거는 완전망가져 폐기처분했고, 구청에 전화해서 내용말하니 한전이관리한다고 해서 한전에 전화를하니 치료비해준다고 말하더니 흉터치료까지 한다고하니 50프로만해준다 계속말을 바꾸더니 손해사정사를내보냈고 향후치료비와 흉터사진보냈는데 자기들끼리 내부심의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결과기다렸더니 어처구니없이 50만원밖에 못해주니 이거받아라.향후치료비는 1000만원넘게나오고 그전에 치료비만 40만원넘게나왔는데 우린그거밖에 못해주니 죄송하다. 내부심의 내용도 말안하고. 그래서 보상금달라고한것도아니고 애 다친거 치료는 해줘야하지않냐 말해도 내부심의결과가 그러니 자기네는 50만원밖에 못해준다고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병원비 영수증 초진기록지 향후치료비추정서 - 증거유무 : 사진 , 핸드폰녹음 , 병원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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