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손해배상청구
- 2024-06-19 10:43:06
2
조회수
16
글쓴이 | Mii0325 |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남자친구와 틀러블이 있어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고소를 취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무고죄 유죄(기소유예)를 받아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고소를 한 당시에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변호사비로 2500만원 쓰셨는데요 제가 취하를 했고 남자친구는 무죄로 끝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 현재까지 같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관계를 앞으로 지속하기가 힘들어 이별을 꺼냈는데요 헤어질거면 변호사비를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이라 2500만원은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어도 변호사비 때문에 못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헤어지고 손배배상청구가 오면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떨어지고 싶은데 같이 있을거면 자기옆에서 죄를 치르고 떨어질거면 돈 내라고 해서 못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