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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 2024-06-19 18:00:13
2
조회수
37
글쓴이 | 최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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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2년~2024년 - 사건의 경위 : 1. 재직 중 임급 지불 지연 (약 4년간 매달 지연) 2. 24년 4월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및 지급 연체 - 손해의 내용 : 1. 재직 당시 월급이 매달 지연되어 카드정지, 생활비 및 각종 보험 및 카드값지불을 위해 신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2. 퇴사 이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지금 지침을 받은 이후에도 약 1년 이상 퇴직금 지급이 매달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 3. 아버지가 돌아가서서 장례 비용에 대한 부분도 지인분께 빌려서 진행 해야할 정도 였습니다. - 증거유무 : 신용대출 신청 이력, 카톡,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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