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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1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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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년 3월 7일 - 사건의 경위 : 팀미션 사기로 인해 47,940,400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현재 범인은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곧 관리미제될 예정이고 저는 계좌주 두명을 대상으로 민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정기일은 다음달에 잡혔는데 계좌주에게 온 답변서를 보니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정보와 신분증을 넘겼으며 사기로 이어질 줄 몰랐고 명의 도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보를 넘겨준 계좌주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계좌주가 고의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에 전금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사와 제가 진행하는 민사는 별도이지만 제가 준비서면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좌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팀미션 사기로 인해 계좌주 한명에게 24,556,400원, 또다른 한명에게 23,384,000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 증거유무 : 입금한 내역도 있으며, 사기 당하고 몇일 뒤 오송금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계좌주 한명이 정당한 입금으로 반환거부 한 내역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질문하였으나 그때는 당황에서 그렇게 답변한거라고 말하였음. 오송금 환급 결과 통보는 사기는 3월 7일에 당했고 오송금 환급 신청은 3월 9일에 하였으며 3월 12일에 결과 통보를 받았음. 계좌주는 자신도 전화를 받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3월 18일에 신고했다는 점이 의문이 듭니다. 제가 계좌주들의 주장에 반박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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