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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인테리어 기간 동안 외부차량 주차요금 지불 꼭 해야하나요?
- 2024-04-19 11:14:16
4
조회수
33
글쓴이 | 빵수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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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비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아파트에서는 세대 별 차량 2대까지 등록이 가능하구요. 그 외 차량이 입차할 경우에는 월 100시간 무료제공된 시간에서 차감을 합니다. 만약 오늘 차량 3대가 들어와서 3시간씩 머무르게 되면 100시간에서 9시간을 차감하게 되는거구요. 무료 100시간이 초과되면 시간당 1,000원을 관리비로 추가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거주할 아파트를 인테리어 했는데, 한달정도 기간을 잡고 했습니다. 하루에 차량 2~3대는 매일 들어오고 보통 5시간 내외로 머무르다 가다보니 월 제공된 100시간을 금방 초과하더라구요. 그래서 초과된 시간을 계산해서 보니 90시간 정도 되고 90,000원내외의 금액을 관리비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리소로 문의를 했으나 원칙상 어쩔수 없다식이여서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지인이 최근 제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시간 넘게 초과가 되어 30만원 가까운 비용을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로 문의를 했고 적정한 선에서 서로 협의를 원했던 부분인데 전혀 대화가 되지않고 납부할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서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지인과 같이 참여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추가비용을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초과된 주차요금을 내라는 제도의 취지는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만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하는 기간동안 오는 차들은 대부분 낮시간에 왔다갔다하고 오후 6시 이전엔 모두 출차가 됩니다. 그럼 주변에 피해를 주지않는 부분인데 이런것마저 추가요금을 내라고 하는건 너무 부당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카페에도 글을 남겨보았는데 이런 곳 처음봤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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