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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 2024-06-24 18:36:19
3
조회수
32
글쓴이 | 노인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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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 사고일시 : 05월 말 - 사건의 경위 : 방문요양 요양사가 사직서를 자필로 써와서 그만두겠다 선언하고 요양사가 모시고 있던 어르신 3분께 어르신 필체로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 작성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서식에 맞게 사직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더니 해고하는 거냐 강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 두분은 저희 센터와 계약 해지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요양사는 노동청에 센터를 신고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센터 이용자 1명당 월 약 100만원 남은 계약기간 각자 20개월, 16개월 = 약 3600만원 - 증거유무 : 근로계약서 조항, 월 청구금액에 남은계약기간 계산가능, 직원에게 강압적인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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