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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건
- 2024-04-23 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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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글쓴이 | 황정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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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2세 성인 아들이 제 롤렉스 시계를 가져가 신분증이 없어 친구 신분증으로 친구에게 부탁하여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틀동안 찾다 판매처를 알게되어 구매처에 연락 저도 모르게 화를 내었습니다 일반 시계도 아니고 명품시계를 보증서도 없이 남자아이가 여자시계를 가져왔는데 신분증확인되었다고 하면 되는거냐고 작물이라 생각안했냐고 화를 냈습니다 상황 설명 없이 구매처에 화가 나 언성을 높었더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신곳하면 아이들 처벌이 될거고 그냥 찾지 않을거리 생각한듯합니다 다시 전화해 이틀동안 시계찾고 이 상황에 화가나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고 사과드리고 구입가로 다시 찾아가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니 생활 기스가 나서 수리처에 보내고 본인도 업자라면서 판매한 아이와 통화후 다시 연락한다고 하더군요 업체에서 추가금 요구를 할거 같은데 현재시가 980만원정도 제품을 보증서도 없고 아이들이 가지고 간거라 370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업체측에 불찰은 없는건가요? 아이들이 거래한 돈은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아이들 법적처벌외에 물건 찾아올 방법이 없는건가요? 신랑과 통화시 어린 애들도 롤렉스 차고 와서 판다고 하며 큰소리를 치더라구요 남자아이에 보증서도 없이 여자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 업체측에서도 대충 짐작은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얼토당토 않은 금액 제시시 어떻게 하야할지 좀 알려주세요ㅡ.ㅡ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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