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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짓수 스파링 중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보상
- 2024-06-26 0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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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달서구
- 사고일시 : 24.04.05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상대방과 주짓수 스파링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 손해의 내용 : 수술비, 재활치료비, 일상생활 지장 - 증거유무 : 주짓수 체육관 관장 및 동행한 지인 (CCTV는 없습니다) 4/5일 지인 체육관에 방문을 하였고 그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남자 관원과 스파링 도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 후 재활 진행 중입니다. 수술비 300만원을 관원과 관장 측에 청구하였고, 둘이서 각각 반틈씩 내기로 관장과 관원이 합의 후 그 내용을 관장에게 전달받았습니다.관장에게는 15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관원이 사회초년생이어서 두 달 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까지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6/24일에 연락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회신이 없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로 연락하여 겨우 연락이 닿아 통화를 했는데 다음 날 관장과 통화 후 연락을 다시 주겠단 답을 받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도 않고 연락했던 번호가 전부 다 차단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스파링을 했을 당시 CCTV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아 문자로 남아있는 기록은 없고 상대방 거주지도 모르며 현재 아는 건 연락처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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