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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가 아닌 휴대폰파손 보상범위가 알고싶습니다
- 2024-06-26 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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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글쓴이 | 배민턴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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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계곡에 놀러갔다가 밤에 제가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 지인들이 저를 강제로 입수를 시켰습니다 지인들은 제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는지 모른 상태로 그런것인데 제 스마트폰이 침수가 되어 고장이 난 상태이며 할부금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기종은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입수를 시켰던 일행중에 보험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가 제 과실 10%가 있어 해당기종 공기계의 90%만 일행들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본래 휴대폰은 액정파손이 있었던 제품이고 하여 중고 기준 C급에 해당하여 약 11만원의 금액을 본인포함 친구들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저는 기존 휴대폰에 있던 갤러리 사진과 연락처 등의 정보가 모두 소멸된 것이 대한 것과 휴대폰은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새 휴대폰 구입비용을 포함해 20~3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 친구는 중고가격 11만원에 대한보상만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휴대폰에 있던 연락처는 업무와 관련된 연락처도 많고 갤러리에는 오랜시간 연인과 함께한 사진이 많았기에 진짜 이게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고휴대폰 가격만 청구 할 수 있는지, 또 술취해 잠든 저를 강압적으로 입수시킨건데 제 과실이 10%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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