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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빈
- 2024-06-28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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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에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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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체력 실기 학원에서 수업중이었습니다
제자리멀리뛰기를 하는데 기록향상을 위해 평소와 달리 코치가 중간에 매트를 설치한 상태로 점프를 뛰다 다리가 여기에 걸려 안면으로 점어졌고 치아파절이 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권유받았으나, 어느 치과이서 치아 재식립 치료를 받은 상태로, 치료비는 총 15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문제는 체육시설보험 상 구내 치료비로 100만원 보장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20대로 나중에도 후유증이 발생가능한데..그 때의 비용. 교통비. 치료비에 비하면 보장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력학원 수업중 발생한 일이고, 평소와는 다른 장애물설치 등 학원측의 과실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원측으로부터 배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정도의 금액이 적절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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