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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무전취식 사기문의
- 2024-04-29 1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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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글쓴이 | 하리맘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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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2018년도에 자주가던 유흥업소에서 술을마시고 144만원이 나왔어요. 제가 마신것같긴한데 저는 그 당시의 일이 술이 많이 취햇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로 첨부된 자료에 저의 주민등록번호와 당시 살던곳 집 주소 휴대폰번호 등이 나와있더군요. 최근에 파산면책이 되었는데 그 술집업주분이 손해배상 민사를 갈어둔것이 목록에 포함되어 면책되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술집업주분 이라는 것은 모른채로요.그런데 2018년에 제가 술이 취해 금액을 지불하지 못했다거 하더라도 다음날연락이 왔다면 바로 지불했을것입니다. 처음갔던 곳도 아니고 제가 지불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때문에요.. 그러면서 기억도 나지않는 일을 갖고 업주분이 저를 무전취식 사기로 고소했더라구요. 현재 경찰조사는 받은 상태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고의가 없엇음에도 무전취식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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