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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섭취 후 장염
- 2024-07-01 1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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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글쓴이 | 홍소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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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입을 구입하여 섭취 후 2일간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해당 제조사에 알리고 제품도 수거해 갔습니다. 문제점은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미기재였으나 제조사 측에서 유통기한이 지워졌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권10만원의 보상가이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유통기한 소실이 어떤 과정에서 소실된것인지는 모른다는 이야기로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양일간 통원치료와 무급휴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대응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저는 30만원 이상의 금전적 보상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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