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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 2024-05-02 15:37:54
9
조회수
5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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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후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영치금으로 피해금액을 돌려줄 경우 저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기피해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여 영치금으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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