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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 2024-05-07 11:30:56
4
조회수
45
글쓴이 | 소리굽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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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시 동부고용센터
- 사고일시 : 2021.3.15 등 3차례 - 사건의 경위 :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 수령 ㅇ 2020.7.1~2021.2.15까지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여 ㅇ 퇴사처리 후 2021.3.15일 등 3회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 수령 - 손해의 내용 : 국가에 부정수급하여 손해를 끼침 - 증거유무 :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내역 - 진행사항 : 2024.6.19일 첫공판예정 ㅇ 실업급여수급액은 8월에 전액 반환하였음 ㅇ 사업주의 경우 24명을 고용 혹은 휴직하였다고 하여 2억여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 ㅇ 공모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함. 사업주를 만난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한번도 본 적이 없으며 알바를 하고 있던 횟집사장이 취업을 해준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연락이 없어 잊고 있다가 회사에서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된다고 연락이 와서 신청을 함. 이 부분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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