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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계정회수(400만원) 죄목 상담드립니다
- 2024-05-18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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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글쓴이 | 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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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년전 친구였던 A에게 재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료로 계정을 양도받음. A는 저에게 본인도 이 계정을 산 것이다.(A는 해당계정의 2대주)
아이디/명의변경은 불가능하나 회수걱정은 말아라 1대주와 연락이 잘되는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2. 저는 얼마 뒤 A에게 계정값을 주겠다고 했고, 게임 안에서 대화를 나눈 후 A에게 계정값 3만원을 입금했습니다. ( 대화내용 X 입금내역만 있음 ) 3. 몇년 후 A와는 사이가 나빠져 손절하게 됐습니다. 해당 계정을 구매 후 4년동안 저는 위의 계정에 400만원의 아이템을 게임사로 부터 샀으며 (NC소프트 입금내역 있음) 게임에서 A와 말다툼 후 A는 통보없이 계정을 회수해 간 상태입니다. 4. A가 다른친구에게 본인이 회수한게 맞다, 본인계정이다(1대주)라고 말한 증거가 있고 , 제가 계정을 돌려 달라고 하니 저에게 해당 계정을 빌려준 것 뿐. 돌려줄 의무가없다. 또한 본인은 1대주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계정거래내용만 없을 뿐, 제가 A에게 3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A본인이 1대주라고 다른친구에게 인정한 점. A가 직접 계정 회수를 했다고 인정한 점으로 보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형사/민사 둘 다 하려고 합니다. 형사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주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이템 절도죄, 일반사기까지 추가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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