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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 2024-05-20 2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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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글쓴이 | 최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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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이 일어난 지는 꽤 되었으나 해당 서비스를 처음 알게 되어 도움 받아보고자 글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0월 5일에 일어났습니다. 우선, 이해의 편의 상 저를 A, 친구 B, A의 법적대리인 C, 사기꾼을 D로 칭하겠습니다. B는 중고나라의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중고거래 경험이 전무하여 A에게 이를 부탁했습니다. 이때 A와 B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중고거래를 진행했고, A와 사기꾼 D와의 거래가 성사되자 B는 물품 가격인 460,000원을 D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D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460,000원을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와 C가 각자의 계좌로 D의 계좌에 460,000원씩 입금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 B, C 모두 D로부터 각자 460,000원, 총 1,380,000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바로 다음 날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계좌에 적혀있던 D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토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주에 관할경찰서의 사기 담당 형사님과 대면조사 후 2주 뒤 관할경찰서로부터 D의 등록거주지를 관할하는 제주동부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였다는 우편물을 받았고, 그 이후 약 반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주동부경찰청에 민원을 넣은 결과 제 사건을 담당하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님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간단한 진행 상황을 들어본 결과 D는 현재 군에 입대한 20대 남성으로, 대출 목적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진범 E씨와 연락이 닿았고, 그에게 본인 (D)의 계좌 명의를 넘기고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E가 그대로 잠적 후 그 계좌를 도용하여 저에게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D가 대면조사 당시 주장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곳 경산 말고도 전국에서 수차례 같은 인물이 연루된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4년 5월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계좌명의자 D에 대해서는 일부 송치, 일부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진범인 E에 대해서는 추적에 실패해 검거하지 못하여 사건을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5일 연락을 받고 15일 간 여러 조사를 해보던 중 해당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님께 조문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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