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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형사고소후 불구소공판진행
- 2024-05-21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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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글쓴이 | 채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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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입니다
사기죄로형사고소후 불구소공판진행중이며 배상명령신청서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저와같은 사건으로 다른분의 고소로 사기죄로 6개월형을 받고 구치소에 있다 나온상태이며 저한테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지금돈이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달에50만원씩 입금해준다며 공증해준다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냥 감옥살다나오면 제돈은 안갚는식으로 얘기하구요 공판일은 24년7월9일 입니다 제돈 33.000.000만원이 원금인데 일부얼마라도 받고싶은데 제가 지금 뭘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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