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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게시판 명예훼손
- 2024-05-25 22:47:22
3
조회수
26
글쓴이 | 궁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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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이곳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집합건물입니다. 소장, 경리, 시설기사, 환경미화 직원들 총 9분이 있고 3개 동에서 각 2명씩 총 6명의 동대표들이 있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대표 중 한명이 화원을 운영하는데 단지 내 꽃과 비료 등을 그 동대표의 화원을 통해서 계속 구입한다는 겁니다. 해당 사실은 관리 직원과 주민들을 통해 파다하게 알려져서 공개 게시판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에는 회의 출석비가 3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동대표들이 주민 동의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 없이 대표 회의에서 '활동비'라는 항목을 만들어 추가로 5만원씩을 더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관리규약 개정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는걸 소장과 동대표 중 감사에게 주민이 이야기 했는데도 묵살되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공개게시판에서 해명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동대표들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다고 합니다. 과연 해명을 요청한 것이 공개게시판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대표들의 변호사비를 관리비에서 쓰겠다고 대표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이것이 공금횡령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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