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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단순폭행
- 2024-05-27 0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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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
글쓴이 | 박미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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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남학생이에요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중 같이 농구하던 친구들과 사이가 안좋은 고3남학생이 제 아이에게 기분나쁘게 쳐다봤다고 주먹으로 턱을 때렸어요 그리곤 학교 친구들에게 본인이 저희 애를 때렸다고 소문을 냈고요 5월8일에 아이가 턱이 불편하다 하여 치과에 갔고요 치과에서 아직 어린아이니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라고 했어요 5월12일 아이가 왼쪽 턱을 한대 맞았고 저희한테 말을 안했어요 5월18일 대학병원 가기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다른 치과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왼쪽 턱이 많이 안좋다 수술을해야 할 수도 있다 빠른시일내 대학병원 가봐라 이야기 해서 현재 7월5일 구강내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아이는 다쳤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진단서를받아두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5월25일 아이가 그집 부모와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말을 하네요 그 냥 폭행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입시를 앞둔 아이들이라 치료비와 사과를 받고 끝내야 하나요? 치료비를 받으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그집 부모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이일로 아이들을 서로 상처받을까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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