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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죄 성립 될까요
- 2024-05-27 2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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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글쓴이 | Jin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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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근무중 주문한 라면을 서빙중 손님에게 건네주는 (손님에게 건네주고 제 손은 이미 놨음)과정과 동시에 손님이 그 라면을 놓쳐 옆 손님(일행)발목 부분에 엎지름 그 후 치료비 등 가게 보험 측에서 해결 해주기로 했음 그 후 며칠 뒤 치료 하는 동안 일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 한다 이런 이유로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엎고 1시간 뒤 멀쩡 하게 걸어다니는 cctv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 손은 이미 떠났고 어떻게 보면 손님이 받고 일행(피해자)에게 엎은건데 제 과실로 인정이 될까요? 목격자는 있지만 다 피해자 일행들이라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 되는데(라면을 엎은 사건 장소에cctv는 없음)사실상 제가 놨고 손님이 받은 동시에 엎어서 사고가 발생 된건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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