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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답해서 문의 남깁니다.
- 2024-06-07 12:51:51
0
조회수
15
글쓴이 | HOTNCO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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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5년전에 있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참고로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요지만 말하자면, 5년 전 소기업 광고업체에서 일을 잠깐 했는데, 그때 법인 돈 480만원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강*씨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강모씨는 누군지 모르고있다가 그 회사 대표인걸 어느정도 대화를 통하여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내역이 문제된게 있다고 자금 횡령 및 배임으로 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의자 조사로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배임 및 횡령죄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데, 경찰에 진술을 하러 가야하는데, 얘기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신분증이 없어 거래내역은 확인을 못하였지만, 거래내역에 있으니 경찰이 연락을 준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을때 진술을 불리한 조건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하되 너무 억울한 상황인지라 불리한 말은 하고싶지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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