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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 2024-06-11 0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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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박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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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경 돈이 급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 물으니 마침 자신이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만나서 얘기를 하자 한 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필드 실장이라며 제 정보를 받은 후 저와 대출 진행 업자 사이에서 함께 일을 한다 하였고 돈이 급했기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저축 은행에서 가직장을 잡아 200만원 대출, 렌탈 업자를 통해 100만원을 마련한 뒤 그 쪽에 모두 보냈고, 친구가 대출을 진행하며 제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하다하여 아이폰 15pro max 3대를 개통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당연히 대출은 나오지 않았고 알고보니 휴대폰도 친구가 그 쪽 업자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 조건으로 넘겼다 하더군요.. 고소를 한다하니 자신도 피해자고 그 쪽 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함께 고소를 하자 하고선 계속 연락도 잘 안 되고 미루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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