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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수수료
- 2024-06-11 15: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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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글쓴이 | 7001di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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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전에 다니던곳이 담보대출 중개업체로 금융사 수당을 가져가는것이 일입니다. 여기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납할 경우 환수가 발생하여 수당 받은것을 뱉어내야되는데 7개가 한번에 터져 6개는 메꾸고 1개는 갚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중개가 아니라 중중개로 위쪽에서 한 번더 중개를 하는 상황이였고 제가 돈을 안갚아 법적 서류까지 내세워 기간안에 못갚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서류에 도장까지 찍고 내세워야 할까요? 이 부분은 다른 얘기지만 그쪽업체가 컨설팅 비용 목적으로 작게는 1~4프로까지 수수료 비용을 가져가는데 이것도 고소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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