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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 허위계약 건
- 2024-06-20 1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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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글쓴이 | 1분60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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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솜사탕기계 업체에게 무료렌탈 요청.
(무료렌탈이나 판매대금 30%수수료) 2. 렌탈업체에서 기계대금을 먼저 하나캐피탈에서 받고 피해자에게 렌탈인계 및 매달 캐피탈에서 빌린 기계대금을 피해자에게 이체, 피해자는 캐피탈에 결제하는 방식. 3. 솜사탕업체에서 직접 피해자 가게로 방문하여 이왕왔으니 가계약만 미리 해놓고, 14일 이내에만 취소요청하면 불이익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서 상에서도 기계 설치 이후엔 취소 시 위약금있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4. 솜사탕업체에서 다녀간 뒤로 찜찜하여 바로 전화해서 계약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음.(23/11/29) 5. 솜사탕업체에서는 취소해드리겠다는 답변받음. 6. 일주일 뒤 쯤 렌탈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조금 지난 후 솜사탕업체에서 취소된 내용 확인하였는지 확인 전화옴.(23/12/7) 7. 피해자는 당연히 취소된 줄로만 알고 지내던 중 (24/6/19) 하나캐피탈 소속의 렌탈관련 담당자가 문자가 와서는 솜사탕기계 렌탈 비용 연체로 인하여 지급명령소송이 진행될 것이란 문자를 받음. 8. 관련하여 솜사탕업체와의 계약취소 통화녹음 및 계약취소되었다는 문자, 솜사탕업체 방문 시 14일이내 취소 시 불이익없다는 CCTV영상 및 음성 이렇게 갖고있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하는지, 진정서를 써야하는지, 지급명령소송 들어오면 이의제기 하는지.. 마냥 기다려야하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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