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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시설 (방방:트렘폴린)에서 부딪쳐 다쳤을때 손해배상
- 2016-12-27 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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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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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조카가 아는 지인과 지인의 아들과 함께 흔히 말하는 방방이를 타러갔다가
조카가 지인의 아들이 있는줄 모르고 덤블링을 했나봅니다ᆢᆢ 조카와 부딪친 아이가 앞니 두개가 빠져 바로 치과에 가서 조치를 취하고 그이후에도 100만원 가까이되는 치료비를 계속 줬다고 합니다ᆢ 방방이 측에서도 합의를 해줬다고 하는데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방방이 측 보험사에서는 조카가 50% 방방측이 30% 다친아이가20% 라고했다고만 전해들었습니다ᆢ그렇게 일이 마무리 되나 싶었는데 2년후인 2016년 12월에 다친 아이 엄마가 전화를 해서는 다쳤던 앞니 두개가 빠져버려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잇몸이 약해서 어쩔수없이 부분틀니를 해야한다고 진료비를 달라고 했습니다ᆢ 아이가 현재 4학년으로 한참 크는아이라 6개월에 한번씩은 다시 바꿔줘야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인플란트까지 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ᆢ 처음엔 모르는 분도 아니고 조카의 잘못이니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하다보니 언니가 진료비를 100% 내는건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 방방이를 찾아갔는데 폐업한 상태네요ᆢ 다친아이 엄마는 치료비를 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8년이 넘게 치료비를 줘야하나요? 목돈으로 합의하자니까 싫다고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목돈으로 받느냐며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다 줘야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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