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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물적·인적 피해가 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7-01-16 17:59:02
아이콘 53
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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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만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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