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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교통사고에 해당되나요?
2017-01-16 1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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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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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및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등에 의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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