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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라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
2015-11-23 17:18:43
아이콘 178
조회수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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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범죄를 저질러 입건됐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가 확실하면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받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죄를 받을 것임이 확실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


범죄 사실에 대해 기소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소송에서 공판절차를 거친다. 공판절차는 쟁점 및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고,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는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간이공판절차로 회부되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재판이 끝나 버릴 수 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찾아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각각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정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때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명확한 피고인에게도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과 진술하지 말아야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는 등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잘 알려줄 것이다.



두 번째 이유


명백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은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세 번째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소송에서 필요하지 않다
. 변호사는 검사가 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둔다. 피고인의 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증이 있더라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유죄라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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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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