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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01-13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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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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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을 하려는 의사로 폭행을 했으나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며 이는 처음부터 상해를 가할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상해죄와는 구별이 됩니다. 폭력 관련 범죄는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그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폭행과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존속폭행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서 단순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3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폭행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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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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