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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양도 권리금 잔금 관련 분쟁을 막기위한 예방책 문의
- 2024-04-28 07:42:38
3
조회수 74
글쓴이 | 음식점운영 |
---|---|
제목 | 음식점 양도 권리금 잔금 관련 분쟁을 막기위한 예방책 문의 |
상황은 약 5억원 음식점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수하실분이 현재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해 계약금은 3000만원만 하시고
잔금은 소유하신 건물담보로 대출을 받고 권리금을 지불하신다고 합니다.
다만 건물담보로 대출 받으려면 현재 저의 음식점의 명의가 본인이어야 은행에서 대출
을 시행해주기 때문에 잔금 지불 시점을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 후
지불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까지 다 넘겼는데 권리금을 못받으면
큰 낭패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어떤 조항 및 어떤 계약서 혹은 공증 등에 방법으로
예방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양수하실분이 현재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해 계약금은 3000만원만 하시고
잔금은 소유하신 건물담보로 대출을 받고 권리금을 지불하신다고 합니다.
다만 건물담보로 대출 받으려면 현재 저의 음식점의 명의가 본인이어야 은행에서 대출
을 시행해주기 때문에 잔금 지불 시점을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 후
지불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까지 다 넘겼는데 권리금을 못받으면
큰 낭패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어떤 조항 및 어떤 계약서 혹은 공증 등에 방법으로
예방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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