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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2017-01-16 1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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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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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교통사고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소의 제기 변론 조정(또는 화해권고) 판결 상소

 

소의 제기

소송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시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법원에 제출할 것과 상대방에게 보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즘 일반화되고 있는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찾아가거나 부본을 만들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의 요지인 청구취지, 청구를 하는 이유인 청구원인, 인용하는 서증, 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소장의 양식은 정형화되어 있으나,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기 보다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피고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뒤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 제출되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중요쟁점에 관한 서면 공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 또는 화해권고

어느 정도 변론이 성숙되어 쟁점이 정리되면, 재판부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의 화해 방식에는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판사가 생각하는 적절한 화해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일정한 양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소송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결 결과와 비교하여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조정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재판부의 화해권고안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사건은 즉시 종결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 시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소송에서 쟁점이 얼마나 많은가, 쟁점에 따른 증거가 얼마나 제출되는가, 당사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가에 따라 조기에 끝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유 없이 소송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소

판결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쪽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대체로 1심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며, 항소심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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