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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같은 법무사 담당자에게 속아 3년째 개인회생중입니다.
2017-01-10 1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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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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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로또동거인
2015년 01월에 금적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인의 소개를 통해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처음 담당자가 약속한 6개월을 훨씬넘어 16년초에 1년만에 판결이 나와 법원출석 일정까지 잡혔으나 담당자가 출석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법원특성상 면책금을 미리납부하지않아 이대로 출석하면 기각처리된다면서요.
두번째 진행은 최근 16년 11월에 기각되었습니다. 서류미제출로요. 이건 제가 인감증명서를 안보내서 취소라네요. 물론 서류는 제가 보내놓은 상태였으나, 그쪽의 우편물전달실수로 분실되었고 담당자는 다시 신청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초부터 어제까지도 "오늘오후, 내일오전, 모레까지만.."이런식으로 설명없이 사건번호 통보일자를 미루고 있고 어젠 사건번호가 나와서 메일보냈다고 큰소리치더니 메일재발송요청에도 "곧 보내겠다"로 일관하였으나 알고보니 본인 실수로 다시 서류접수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오늘 아침엔 왠일로 먼저 전화를 하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채권사가 변경된거 하나를 누락하여 사실 사건번호가 나오지않았습니다. 제가 법무사님과 법원 담당자들에게도 잘 말해놨으니 목요일까지만 기다려주십시요" 라네요.
이 법무사무실에 담당자만 믿고 전 약 3년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처음에 약속한 180일은 몇배로 뛰어넘어도 결과는 커녕 3번째 진행중이며, 여전히 담당자는 저에게 거짓말과 전화 회피로 일관하고, 애초에 "사건기각시 전액환불"을 약속했던 담당자는 소요비용 제외하고 1/3만 환불해준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법무사와 담당자에게 전액환불과 사기죄 그런걸 적용시킬순없나요?
3년간 사건이 미뤄지면서 바뀐직장으로 인해 면책금은 3배가 되었으며, 처음 약속한 180일을 훌쩍넘어 3년째 여전히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기꾼같은 법무사와 담당자에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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