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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 2016-11-14 15:19:34
31
조회수
864
글쓴이 | 아싸가오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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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2일 23시 30분경 제천에 있는 쿨(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중 친구와 다른일행이 말다툼이 일어나 주점 밖으로 나가길래 이를 말리러 주점 밖으로 나와 상대방 일행중 한명과 얘기를 나누던중 느닺없이 다른 일행(가해자)의 발길질에 가슴을 차여 길바닥에 그대로 뒤로 넘어져 가슴 허리 목 등 전치 3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112에 신고 및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10월 13일 오전 9시 17분 제천경찰서 수사관에 사건이 배정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10월 17일 20시경 제천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가해자 신원이 확보 되었으며 본인의 전화번호를 가해자에게 알려주는것에 본인이 동의를 해서 10월 19일 10시 10분경 가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10월 22일 12시 30분경 제천에서 가해자 후배와 가해자 그리고 본인과 본인 직장후배 넷이 만나서 가해자와 치료비조로 100만원을 10월 25일까지 받기로 하고 구두로 합의 하였으며, 다음날 경찰서에 전화로 서로 화해했다고 담당 형사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습니다. 11월 1일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귀하의 사건 2016-005627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 처리 하였다는 연락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합의금 주기로 약속한 일자가 되어도 주지 않기에 26일 전화를 했더니 30일까지 약속을 미루었고 31일 다시 전화를 했더니 사정이 있어 11월 6 일까지 기다려 달라기에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계속 주겠다는 말만 하고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상해진단서 첨부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본인이 고소장을 쓴 사실도,경찰서를 방문한적도, 진술을 한적도 없고, 경찰에서 본인에게 피해사실도 확인한 사실도 일체 없었음에도 경찰에서는 다시 형사고소는 할수 없으며 합의금은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폭행치상죄나 상해죄로 다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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