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2023-08-04 09:34:49
아이콘 1439
조회수 17,209
게시판 뷰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제10조)을 단행했고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관리하는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야영·취사용품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해수욕장 관리청도 이용객의 안전과 불편을 야기하는 물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기에 휴가철 자리 선점을 위한 알박기를 할 수 없어졌다.
 
철거된 알박기 물건의 소유자는 철거 비용을 납부해야만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