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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2023-08-11 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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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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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소보다 6.9% 늘었다.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여 보장받아야 한다.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가 일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이 가능한 특약이다.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특약의 명칭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기본 담보인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있다면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은 타인 차량 운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의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수리비보상은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을 별로도 들어야 하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추가로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 시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리비 및 휴차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추천한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된다.
 
주의할 부분은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 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휴가를 망치지 않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여 과실 비율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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