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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2017-01-16 18:08:20
아이콘 58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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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교통사고
 

1.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난폭운전이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전·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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