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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사기 위자료
- 2016-11-21 22: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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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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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년간 만난남자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후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생활했을때 초반 2년에서3년정도는 제가 버는돈으로 거의 생활한거 같아요 남자월급은 어머님이사용 하셧구요 집안 사정이 좋지않타고 했거든요 남자가 이직을 하면서 제가 월급을 관리했어요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반은 어머님 드리고 반으로 제가 생활함 서로 양쪽집 인사 드린상태고요 작년에 신혼집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전가구 새로 장만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후 7개월뒤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남자카드가 연체될 상황이 오게됬어요 아버님 모르게 아들이름으로 대출 현금서비스 사용하심 갚아야할카드값이 1000마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제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카드값을 갚고 가지고계신 남자카드를 받기로 했어요 결국 받지는 못함 그리고 3개월후 헤어지게됬네요 거의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그동안 원금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돈이 없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결국 남자쪽 아버지도 이사실을 알게 되어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갚아주실꺼 같지는 않네요 만약 돈을갚지않으면 사기죄가 적용되는지?사실혼이적용되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제이름으로 받은 카드론 원금 이자를 내기가 너무 부담이되서 차를팔아서 미리 갚아놓으면 소송에 불리해지는게 있는지?
증거자료로는 통장거래내역 그동안에 카톡내용 아버님이랑 통화내용이 있거든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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