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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처벌하나요?
- 2017-01-16 1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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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로, 공무집행방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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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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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처벌하나요?
1)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인권옹호직무방해 :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받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는 특수공무방해죄로 더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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