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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의 운전 강요로 인한 사고
- 2024-04-25 2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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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 | 김재욱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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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타인의 차를 타고 가겠다고 종종 저에게 본인 차량을 숙소 앞까지 몰고가서 주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차가 타인도 보험이 되는지 자차보험이 들어있는지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면허를 딴지도 얼마 안되서 운전이 능숙하지도 않았고 그 사실을 상사는 알고있었습니다. 몇번씩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제가 정차해 있던 차와 충돌사고를 냈고 상대 차는 상사 본인이 운전한걸로 합의하고 상사의 보험금으로 처리를 했지만 자차보험이 안들어있는 상사의 차 전면 엔진부가 다나가서 폐차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저에게 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차량가액이 700만원이니까 저한테 700만원을 요구하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이 중고차고 480만 정도에 구매했으며, 전자기능이 고장나서 곧 폐차하고 새차를 살 예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온전히 제가 700만원을 내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이 미숙한걸 알고있는 상사의 명령을 따랐고 제가 사고를 내면 제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조차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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