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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
- 2016-08-22 17:17:53
70
조회수
1,038
글쓴이 | 돌고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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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0일 전세 만기로 나가겠다고 4개월전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세가 나가지 않다가 어제 어렵게 계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임대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방충망과 방에 전등(10년이 넘고 안정기 수명이 다되서 새전등을 교체하여 사용)에 대하여 ......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 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주지 않는 것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대응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이미 새 임차인과 계약이 성사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보내는 고지 명령인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2) 사정상 10월 10일 새 임차인이 들어 오는데 저는 9월 23일 이사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특약 사항에 원상복구의 내용이 없는 바 .....사회 통념상 소모적인 이런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복구를 해주어야 합니까? 4) 임차권 등기 설정을 언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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