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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회생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받는 방법
- 2016-01-13 15:06:30
69
조회수
976
글쓴이 | 이선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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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업원 50명인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 결국 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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