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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글로인해 영업방해가됩니다
2017-03-27 14:11:11
아이콘 37
조회수 1,149
게시판 뷰
글쓴이 홍순이
제가 시골동네에서 카페(커피숍)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손님분과 마찰이 생겼었는데 그상황을 인터넷에 올려
가게가 망해라는둥 인터넷카페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마라고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 했는데
글에 달린 댓글 횟수며 언행들이 영업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적힌글에는  상호명은 적혀있지않고 위치를 알려서 누가봐도 저희가게 인걸 티나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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