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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 2024-02-26 19:31:50
10
조회수
94
글쓴이 | 메디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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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비업계에 관리자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조직에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야간에 근무를 잘 하지 않고 잠을 자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며 야간에는 1명이 휴게시간이면 1명이 보안업무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비업무가 아닌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잠을 잔다는 것은 보안에 구멍이 뚫릴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인 제가 정규복장을 갖추고 정상적인 순찰 활동에 피복에 바디캠을 달고 다니면서 자는 인원을 녹화로 하여 이를 증빙으로 시말서를 받고 누적시켜 인사조치 해도 괜찮을지 여부입니다. 즉, 바디캠을 소지하고 순찰을 다니면서 업무태만이 발생될 시 이 기기로 적극적인 조치 및 증빙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괜히 바디캠을 사용했냐면서 이를 트집잡아 오히려 불리한 일이 생길 까봐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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