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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 상속
- 2023-12-18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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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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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26년 별거 자녀 2명은 아버지가 부양하였고 몇년 전 돌아가셨음 자녀 1명은 한정승인, 1명은 상속포기한 상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아버지 몫의 재산을 상속받게되었음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 1.한정승인, 상속포기 한 상태에서 재산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2.별거했던 어머니도 상속받게 되었는데 26년동안 연락한적이 없습니 다 재산상속을 못받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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