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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후 대여금(차용증) 소송
- 2023-12-27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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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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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사건요약 : 한정승인 후 대여금(차용증) 소송 - 상속재산 : 없음 - 궁금한점 : 4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인 세남매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했습니다. (1명은 미성년자로 법적대리인인 어머니가 승인 & 어머니는 이혼상태로 상속 ×) 당시에도 사업하다 돌아가셔서 빚(은행 및 캐피탈)이 있으셨고 남은 재산은 없어서 한정승인으로 진행했었는데요. 법무사 상담으로 진행했고 상속포기하면 친인척한테까지 간다고하여 자식은 세 남매가 한정승인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법인등기를 받았습니다. 올해 10월에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에게 개인 차용증으로 대여금 소송(민사)을 진행했고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자인 저희에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아버지 사망직전 내용증명도 보낸 것도 이번 소장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차용증 빛을 갚아야 하나요...? 한정승인 할때 차용증이 있는지도 몰라서 못하고 은행과 캐피탈만 한정승인 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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