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속포기를 하면
- 2024-01-02 21:05:40
18
조회수
294
글쓴이 | 하늘연달14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상속포기를 하면 소송중인 건에 대해 권리를 갖지못하게되나요 - 상속재산 : 생전 운영하신 가게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제 어릴적부터 30년넘게 운영해오신 가게있습니다 그러고 십몇년전에 이혼하신후 같이사신 아줌마와 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공동명의로 운영하셨다고 해요. 근데 같이사신 동거인이 병사로 사망하시고 난 후 그 아줌마 아들과 가게문제로 소송중이였고 소송이 진행중에 병상에 계시다 결국 일어나지못하시고 돌아가시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그 아들과의 소송에 관해 조정기일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 조정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아버지 재산은 그 가게말곤 아무것도 없음) 1. 상속포기를 하면 저는 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날 출석할 자격이없어지는것인가요 ? 2. 상속포기를 한 후 출석을해서 결정이나면 그 가게에대한 몫은 받지못하는것인가요 ? 3. 상속포기를 하지않고 소송이 끝난후 상속포기를 할 수있나요 ? 4.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아버지 생전 빚이나 그런것들은 무조건 갚아야하는것인가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